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3.
글씨 크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종합계약)
제71조(종합계약)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