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3.5.1, 2004.7.20, 2005.4.22, 2005.7.8, 2008.2.22, 2008.2.29, 2009.4.30, 2013.2.15, 2013.3.23, 2020.2.11, 2025.10.1>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경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235호,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9581호, 2006. 6. 30.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제2호)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서 ‘경유’[(가)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나)목] 등을 규
가.도로·도시철도 등의 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 및 환경 보전·개선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입법목적,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일상용어로서의 의미, 관련조항에서 제시하는 과세물품 판정기준 및 집적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라는 것은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유류를
고의 주장 이 사건 유사 석유는 등유와 윤활유를 99:1의 비율로 혼합하여 만든 유사등유로서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제2호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한 휘발유나 경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차량 ·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도 아니며,차량 · 기계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것도 아
장한다. 구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교통세의 과세대상 물품에 대하여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교통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나목은 위 대체유류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교통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다. 판단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법에 의하여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에게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즉 원
제2조 제1항 제1호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1ℓ당 630원의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교통세법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나목에 교통세법 제2조 제1호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관하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 피고는, 000가 구 석유사업법시행령(2004.07.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0조에서 정한 유사석유제품으로 구 교통세법시행령(2004.07.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3.12.
고는, 000가 구 석유사업법시행령(2004. 0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에서 정한 유사석유제품으로 구 교통세법시행령(2003.05.01. 대통령령 제17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2년
. 피고는, 000가 구 석유사업법시행령(2004.07.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0조에서 정한 유사석유제품으로 구 교통세법시행령(2003.05.01. 대통령령 제17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2년
피고는, 000가 구 석유사업법시행령(2004.07.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에서 정한 유사석유제품으로 구 교통세법시행령(2003.05.01. 대통령령 제17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는, 000가 구 석유사업법시행령(2004.07.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에서 정한 유사석유제품으로 구 교통세법 시행령(2003.05.01. 대통령령 제17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3.01.1
교통세의 과세대상을 정한 교통세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의 유사석유제품의 의미
교통세법 제2조 1호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리터당 630원의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세법시행령(2003. 5. 1. 대통령령 제17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교통세법 제2조 제1호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교통세법 제2조 제1호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리터당 630원의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교통세법시행령(2003. 5. 1. 대통령령 제17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교통세법 제2조 제1호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