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7.8, 2007.2.28, 2013.2.15, 2019.2.12, 2025.2.28>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다. 삭제 <2000.12.29>
라. 삭제 <2000.12.29>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설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다. 삭제 <1999.12.31>
라. 삭제 <1999.12.31>
마. 삭제 <1999.12.31>
바. 삭제 <1999.12.31>
사. 삭제 <1999.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235호,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9581호, 2006. 6. 30.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본문에 따르면 세액 환급의 대상을 “물품 또는 원재료“라고 하여 물품과 원재료가 동등한 위치에서 병렬적 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 조 제1항 제4호의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 될 물품의 원재료"에서 정의하고 있는 ”원재료“는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1호는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교통세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는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원재료’ 중 하나로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를 들고 있다(개별소비세법과 동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