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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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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제82조 (학력인정)

제82조 (학력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개정 1991ㆍ2ㆍ1, 1993ㆍ2ㆍ24, 1997ㆍ2ㆍ28>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3.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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