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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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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제81조의4 (학력인정)

제81조의4 (학력인정) 교육부장관은 대학ㆍ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에서 2년(4학기)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그 이수연한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연한의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1ㆍ2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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