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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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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제77조 (징계등)

제77조 (징계등)

①학교(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선도처분

②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선도처분"이라 함은 의무교육학력대상아동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하며, 학교장이 선도처분의 징계를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학부모등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④학교장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선도처분의 징계를 하기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⑤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과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⑥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학생 징계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지법 북부지원 92가합90781993. 2. 3.
퇴학처분무효확인

교육법 제76조 제1항은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7조는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정학 또는 퇴학의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로서 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② 학력이 열등하여 성업

대법원 91누47371992. 7. 14.
퇴학처분취소

가.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적극) 나.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선도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위반하여 학교장이 행한 징계처분의 적부(소극)

대법원 89누22191992. 2. 25.
제명처분취소

이른바 서울대학교 총장실 난입, 기물파괴 등 사태와 관련하여 3학년에 재학중인 총학생회 간부에 대한 제명처분이 그 관여한 비위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91누21441991. 11. 22.
퇴학처분취소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바,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교육기관인 동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학장이 교육목적실현과 학교의 내부질서유지를 위해 학칙 위반자인

대법원 81다2691982. 12. 14.
졸업확인

법정출석일수 미달로 인해 유급 및 제적처분을 받은 자가 부정행위로 진급하여 사실상 전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생 자격취득 여부(소극)

대법원 75누2491976. 4. 27.
행정처분취소(제적처분취소)

여 검토할지라도 그대로 긍정되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위 학생 생활지도규정 제31조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제적이란 교육법 시행령 제77조 및 위 학교 학칙 제26조 소정의 퇴학과 같은 내용의 징계로서 단지 용어상의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서 모법에도 없는 새로운 종류의 징계가 설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 동 학생생활지도규정 제31조

대구고등법원 73구901975. 11. 6.
행정처분(제적처분)취소

징계처분을함에 있어 그 근거규정으로 한 학생생활지도규정은 교육법시행령 제56조에서 말하는 학칙이 아니며, 또, 교육법시행령 제77조나, 위 학교학칙 제26조에는 학생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서, 근신, 정학 및 퇴학의 세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학생생활지도규정 제31조에는 그 모법에도 없는 퇴학이외의 제적이란 새로운 징계의 종

대법원 71다5101971. 5. 24.
퇴학처분무효확인

퇴학에 관한 징계권의 발동 결정은 학교장의 교육적 자유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68누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1968. 10. 22.
입학시험합격확인등

채점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현저히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실례

서울고법 66구231966. 3. 31.
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

있는 공립 경기중학교에 있어서의 1966학년도 제1학년 입학 정원이 500명인데 1,259명이 지원을 하여 왔으므로서 피고가 교육법시행령 제77조에 따라서 그 선발고사를 하게 되었고, 원고도 위 1,259명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응시하게 되었던 바, 그 고사 방법의 하나인 필답고사 문제중 국어과 제1문과 음악과 제2문이 각각 별지기재와 같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