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시행령 제77조 (징계등)
제77조 (징계등)
①학교(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선도처분
②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선도처분"이라 함은 의무교육학력대상아동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하며, 학교장이 선도처분의 징계를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학부모등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④학교장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선도처분의 징계를 하기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⑤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과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⑥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학생 징계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교육법 제76조 제1항은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7조는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정학 또는 퇴학의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로서 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② 학력이 열등하여 성업
가.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적극) 나.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선도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위반하여 학교장이 행한 징계처분의 적부(소극)
이른바 서울대학교 총장실 난입, 기물파괴 등 사태와 관련하여 3학년에 재학중인 총학생회 간부에 대한 제명처분이 그 관여한 비위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본 사례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바,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교육기관인 동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학장이 교육목적실현과 학교의 내부질서유지를 위해 학칙 위반자인
법정출석일수 미달로 인해 유급 및 제적처분을 받은 자가 부정행위로 진급하여 사실상 전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생 자격취득 여부(소극)
여 검토할지라도 그대로 긍정되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위 학생 생활지도규정 제31조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제적이란 교육법 시행령 제77조 및 위 학교 학칙 제26조 소정의 퇴학과 같은 내용의 징계로서 단지 용어상의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서 모법에도 없는 새로운 종류의 징계가 설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 동 학생생활지도규정 제31조
징계처분을함에 있어 그 근거규정으로 한 학생생활지도규정은 교육법시행령 제56조에서 말하는 학칙이 아니며, 또, 교육법시행령 제77조나, 위 학교학칙 제26조에는 학생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서, 근신, 정학 및 퇴학의 세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학생생활지도규정 제31조에는 그 모법에도 없는 퇴학이외의 제적이란 새로운 징계의 종
퇴학에 관한 징계권의 발동 결정은 학교장의 교육적 자유재량에 속한다
채점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현저히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실례
있는 공립 경기중학교에 있어서의 1966학년도 제1학년 입학 정원이 500명인데 1,259명이 지원을 하여 왔으므로서 피고가 교육법시행령 제77조에 따라서 그 선발고사를 하게 되었고, 원고도 위 1,259명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응시하게 되었던 바, 그 고사 방법의 하나인 필답고사 문제중 국어과 제1문과 음악과 제2문이 각각 별지기재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