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 (대학의 학생선발방법)
제71조의2 (대학의 학생선발방법)
①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71조의7까지 같다)의 장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일반전형은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의한 전형으로 일반학생ㆍ취업자 및 특기자 등을 대상으로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특별전형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으로서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농ㆍ어촌지역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과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2ㆍ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높이기 위해 대학입학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대학에서 입학고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법에 따라 1991. 9. 14. 대통령령 제13468호로 개정된 구 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는 ①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하여 졸업한 자 및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에 의한 고등학교 예비교육과정을 이수하
되면서 도입되었다. 당시 교육법은 대학입학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발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었는데(교육법 제111조의2), 이에 따라 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7항에서 "대학의 장은 농ㆍ어촌지역(읍ㆍ면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제69조의2 제4항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이하
포함하는 교육자료로서 대학에서 그 필요에 의하여 대학입학 전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교육법 제111조의2, 동 시행령 제71조의2) 이러한 원칙은 이 사건 제도개선 시행지침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권리 침해는 이 사건 제도개선 시행지침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각 대학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보완통보는 교육법 제111조의2(대학입학방법) 및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대학의 학생선발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내신성적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 1995,1996학년도
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육부는 교육법 제111조의2, 동 법시행령 제71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여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대학(교육과 제외)입학방법이 전인교육에 미치지 못하고 입시위주교육과 대학의 자율성 제약 등 문제점이 많다는 국민적 비판에 따라, 1985년부터 교육개혁심의
판결요지없음
가. 외교관 자녀 등의 입학고사 특별전형에 관한 대학교총장의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대학입학고사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중 당해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나고 입학정원에 못들어가게 된 경우 소의 이익 유무(적극) 다. 해외근로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한 특별전형에서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실제 취득점수에 20%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에 대하여 한 불합격처분의 적부(소극)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 제4항이 해외근무자 자녀 등에 대한 대학입학의 전형방법을 일반적인 전형방법과 달리 해당대학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외교관 등 해외근무자의 자녀들이 장기간 국외에서 수학함으로써 국내학제에의 적응이 곤란하고 특히 국내고교의 교과과정에 따라 출제되는 대학입시에 있어서 국내 학생과의
교육법 시행령 제69조는 학생의 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 하고 같은 령 제71조의 2는 대학의 입학은 학력고사와 출신고등학교장의 내신성적을 병합한 전형에 의한다 하며 피고 대학의 입학에 관한 학칙은 그 제12조에서 입학지원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제16조는 입학자의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