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시행령 제71조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제71조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위원회에 중학교 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구에 있어서는 교육장에게, 초등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와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6ㆍ14, 1988ㆍ9ㆍ1, 1991ㆍ4ㆍ23, 1996ㆍ2ㆍ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행하는 과정에 어려움 및 부작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이 조항이 바로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 헌법재판소는, 주거지를 기준으로 중ㆍ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시행령 제71조 및 제112조의6 등의 규정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이고, 도시와 농어촌에 있는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의
학교선택권이 포함된다. 부모의 이 학교선택권은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수단의 하나다. 그러나 자녀교육을 담당할 국ㆍ공립 및 사립 중ㆍ고등학교의 선택권을 거주지 기준으로 제한한 구 교육법시행령(1996. 2. 22. 대통령령 제1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및 제112조의6 등의 규정은 과열입시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
거주지(居住地)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시행령(敎育法施行令) 제71조 및 제112조의6 등의 규정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고, 도시와 농어촌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며, 획일적인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