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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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제57조 (폐지인가 신청)
제57조 (폐지인가 신청)
①법 제85조에 의하여 학교폐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페지의 사유, 학생의 처리방법 및 폐지년월일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학교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20일이내에 학적부를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1ㆍ25>
③법 제91조에 의하여 학교가 폐쇄되었을 때에는 학교설립자는 3개월이내에 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학적부와 함께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1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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