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시행령 제56조 (학칙기재사항)
제56조 (학칙기재사항)
①제55조의 학칙에는 적어도 다음의 각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9ㆍ13, 1981ㆍ11ㆍ25, 1993ㆍ5ㆍ26>
1. 수업연한(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있어서는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학년, 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고사(또는 시험)와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ㆍ편입학ㆍ퇴학ㆍ전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7. 대학에 있어서는 단과대학 설치에 관한 사항.
②학과등을 두는 학교에 있어서는 학과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부속이나 병설의 학교, 부설의 연구시설 또는 기숙사를 두는 학교에 있어서는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제1항각호 사항 이외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8ㆍ14, 1981ㆍ11ㆍ25, 1989ㆍ11ㆍ23, 1995ㆍ2ㆍ28>
③대학ㆍ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다음의 각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9ㆍ13, 1981ㆍ11ㆍ25, 1995ㆍ2ㆍ28, 1997ㆍ2ㆍ28>
1. 학과등의 조직 기타 직제에 관한 사항.
2. 교수회에 관한 사항.
3. 학위에 관한 사항.
4. 대학원과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외국인학생에 관한 사항.
6. 공개강좌, 야간수업ㆍ계절수업 및 시간수업에 관한 사항.
④제3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전문대학에 준용한다.<개정 1970ㆍ12ㆍ26, 1978ㆍ9ㆍ13, 1981ㆍ11ㆍ25, 1997ㆍ2ㆍ28>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 및 사범대학의 학생정원은 각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4ㆍ8ㆍ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사립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대학에서 일정 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정한 경우,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종전보다 피적용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의 고지절차에 다소의 허물이 있는 학칙 개정의 효력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들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첫째로, 교육법 제76조, 동시행령 제56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하게끔 되어있는 바, 피고가 이건 징계처분을함에 있어 그 근거규정으로 한 학생생활지도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