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12. 23.
글씨 크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 (징계기준 등)
제15조의2(징계기준 등)
①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