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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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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징계등의 양정)

제15조(징계등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7.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7142021. 5. 21.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

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1 내지 17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제7항 파목의 신체

대법원 2019두486842019. 12. 24.
해임처분취소[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이루어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

대법원 2011추632013. 12. 26.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중징계의결 요구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93누150451993. 12. 14.
해임처분취소

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5조 소정의 참작사유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징계의결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물론 그로 인하여 징계의 양정이

대법원 84누7111985. 3. 26.
해임처분취소

동료 교사들과의 단 한번의 도박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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