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6. 16.
글씨 크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조 (평정의 기준)

제3조(평정의 기준)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