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6. 16.
글씨 크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조 (평정의 기준)
제3조(평정의 기준)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