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중 근무성적평정(교사의 경우에는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5.25>
1. 각급학교의 교감(유치원의 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교감ㆍ교사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②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0.25>
③제1항에서 "동등급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제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1.10.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심판대상조항들은 교사를 교감이나 장학사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학관 등으로 임용하는 사실상의 2단계 특별승진을 막고자 도입되었다. 수석교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개전형을 통해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한 후 일정한 연수 결과를 낸 사람 중에서 임용하며,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므로, 수석교사 임용을 교장
수석교사에게 교장 등, 장학관 등과 달리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반교사에 준하여 지급하고, 보전수당,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교장 등, 장학관 등과 직무 및 직급이 다른 것에서 기인한다.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반면, 교장 등은 교무를 통할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관리 임무를
교장은 인사관리를 포함하여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임무를 부여받은 반면,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은 교감승진후보자명부 및 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 작성 등의 인사관리를 위해 실시되므로, 교장 등의 임무와는 관련성이 있지만 수석교사의 임무와는 관련성이 적다. 따라서 교사 근무성적의 평
가. 이 사건 제청 방안은 피청구인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신의 임용제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정한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에게 직접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청 방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증명이 있는 경우,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증명이 있는 경우,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증명이 있는 경우,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4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② 교육공무원 승진규정(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승진규정조항’이라 한다), ③ 교육공무원임용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4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8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중 근무성적평정(교사의 경우에는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