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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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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수정)

제26조(수정)

①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1.25>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11두214852013. 2. 15.
수정명령취소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요건과 절차의 해석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0누313192011. 8. 16.
수정명령 취소

. 3. 위 수정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검정도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9. 원고 1에게 ‘금성출판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따라 교과서 수정지시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별첨 수정·보완 대조표를 검토하고 같은 달 12.까지 수정가능성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달라’는 통지서를 보냈으나,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69402010. 9. 2.
수정명령취소

08. 12. 3. 위 수정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검정도서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9. 원고 김00에게 ‘금성출판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따라 교과서 수정지시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별첨 수정·보완 대조표를 검토하고 같은 달 12.까지 수정가능성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답변해달라’는 통지서를 보냈으나, 원고 김

서울고등법원 2009누266942010. 10. 20.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사건 협의회는 초·중등교육법령에 직접적인 근거를 둔 조직이 아니고,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제정된 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가 수정권 등을 행사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역사교육을 전공한 교원, 교수, 연

서울고등법원 2009나921442010. 8. 25.
저작인격권침해정지

적법한 저작인격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② 피고 금성출판사가 이 사건 교과서를 수정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른 것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교과서에 관한 출판계약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를 따르겠다고 약정하는 한편, 그와 별도로 수정지시를

서울행법 2009구합69402010. 9. 2.
수정명령취소

교과용 검정도서의 수정명령에 관한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이 상위법에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7392009. 7. 22.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 협의회는 초·중등교육법령에 직접적인 근거를 둔 조직이 아니고,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에 기한 피고의 수정권 등 행사에 조력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역사교육을 전공한 교원,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회

헌법재판소 2009헌마382009. 2. 17.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후문 위헌확인

사 건 2009헌마38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후문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와 같음 피청구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서울행법 2009구합47392009. 7. 22.
정보비공개처분취소

거를 둔 조직이 아니고,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에 기한 피고의 수정권 등 행사에 조력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역사교육을 전공한 교원,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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