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2. 17. 선고 2009헌마38 결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후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별지와 같음
- 피청구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1 내지 4는 고등학생, 청구인 5 내지 12는 청구인 1 내지 4의 부모, 청구인 13, 14는 역사교사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교과서의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및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2008. 11. 26.자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 수정지시가 청구인들의 인격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1. 20. 위 규정 제26조 제1항 및 위 수정지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8-409참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일정한 경우 교과용 도서의 문구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도록 검정도서의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 대하여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검정도서의 저작자나 발행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수정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수정명령’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바, 위 수정명령의 유무나 그 내용에 관계없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2008. 11. 26.자 수정지시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위 수정지시의 상대방이나 수정지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수정지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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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 외 13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보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