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2조 (할당관세)
제92조(할당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 또는 변경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026.4.3>
1. 제9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해당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세율ㆍ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4.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품목(이하 이 조에서 "집중관리품목"이라 한다)으로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근거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제9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ㆍ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수량 및 그 산출근거
4.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월별 또는 분기별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별 국내외 가격동향
③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일정수량의 할당은 해당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 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해당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026.4.3>
④ 추천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관 물품에 대해 수량의 할당을 받기 위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집중관리품목의 경우에는 반출기한 등 그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26.4.3>
⑤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2026.4.3>
⑥ 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천기관은 그 자가 추천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6.4.3>
⑦ 추천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을 하거나 제6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관장(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4.3>
1. 추천 물품에 대한 정보
2. 추천을 받은 자 및 수량
3. 추천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4. 제6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추천이 취소된 자 및 추천이 취소된 수량 등 추천 취소에 관한 정보
⑧ 세관장은 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추천을 받은 자가 반출기한 등 추천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추천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4.3>
⑨ 제6항에 따라 추천이 취소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수량의 물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6.4.3>
⑩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26.4.3>
⑪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또는 가격급등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2.6, 2025.12.30, 2026.4.3>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용도 및 대체물품
2.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2항제2호ㆍ제3호의 사항
⑫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2.6, 2025.12.30, 2026.4.3>
⑬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2.6, 2025.12.30, 2026.4.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입업자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추천기관에 추천을 신청하면서 추천기관 등이 요구하는 추천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세관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추천기관의 ‘추천’이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의 할당관세 적용에 관하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서 대상물품, 한계수량 등을 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에서 일정수량의 할당은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낙화생에 대한 추천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수탁사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