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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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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91조 (조정관세)

제91조(조정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9.2.12, 2025.12.30>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 해당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 인상하여야 하는 세율ㆍ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7. 세율 인상이 국내 산업, 소비자 이익,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법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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