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시행령 제208조 (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외국물품의 성질 또는 형상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

2. 당해 박람회의 주최자ㆍ출품자 및 관람자가 그 보세전시장안에서 소비하는 행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