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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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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07조 (재고조사)

제207조(재고조사) 세관장은 제1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의 적정여부,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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