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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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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② 법 제10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나.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다. 법 제106조의2제2항의 경우: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③ 법 제10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1. 물품을 전부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환불하는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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