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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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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24조 (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법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를 취소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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