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5.3.30>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2. 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ㆍ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ㆍ단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를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3.3.23, 2014.11.19>
③ 공직유관단체가 법률 또는 정관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23>
④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관ㆍ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한국거래소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는 지정처분을 하였고, 인사혁신처장은 2017. 12. 29.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국거래소를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하는 고시처분을 하였다. 처분일 처분청 처분내용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정부 업무 이 사건 지정처분 2017. 11. 24.
22조 제2항 제1호). ⑵ 한국환경공단은 이 사건 등급조사가 이루어진 2018. 11.경 당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제2조 제1호 나목), 이러한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1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