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30, 2020.6.2>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 해당 과의 업무
나.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정관ㆍ규정 또는 직무 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본부ㆍ본청에 소속하였던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각 업무.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소속기관(소속기관, 직속기관, 지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의 관장사무 지원 또는 소관사무 분장을 위하여 두거나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3)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4) 공직유관단체 소속기관
나. 중앙행정기관등의 본부ㆍ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경우: 그 소속기관의 업무. 다만, 가목 1)부터 4)까지의 기관에 소속하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5.3.30, 2020.6.2>
③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3.30, 2017.9.5, 2020.6.2, 2021.9.24, 2025.12.12>
1.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2.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4.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직위의 검사
5. 소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6.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7.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8. 제31조제1항제20호ㆍ제21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9. 제31조제1항제26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2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현행 LH 2급 이상 퇴직자에서 3급 이상 퇴직자로 확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②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하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를 현행 LH 1급 이상 퇴직자에서 LH 2급 이상 퇴직자로 확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며(①, ②를 합하여 ‘퇴직자 재취업 심사 강화’라 한다)
이 인정되는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만 제한한다[공직자윤리법(이하 공직자윤리법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법’이라 한다) 제17조, 시행령 제32조, 제33조]. 금융감독원의 모든 직원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검사 및 감독과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금융감독원의 직원만을 취업심사대상자에
가.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비리유혹을 억제하고 업무 집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감독과 그에 따른 제재를 업무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특성상 소속 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및 비리 개연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직급 이상의 금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사유로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가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의 의미
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등의 처분을 한 바 있는데, 이 중 B검찰청이 처리한 사건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하여도 C검찰청이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가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업불가’를 결정하
구 공직자윤리법 제19조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불가결정 및 취업해제요청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