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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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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30, 2020.6.2>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 해당 과의 업무

나.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정관ㆍ규정 또는 직무 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본부ㆍ본청에 소속하였던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각 업무.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소속기관(소속기관, 직속기관, 지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의 관장사무 지원 또는 소관사무 분장을 위하여 두거나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3)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4) 공직유관단체 소속기관

나. 중앙행정기관등의 본부ㆍ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경우: 그 소속기관의 업무. 다만, 가목 1)부터 4)까지의 기관에 소속하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5.3.30, 2020.6.2>

③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3.30, 2017.9.5, 2020.6.2, 2021.9.24, 2025.12.12>

1.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2.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4.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직위의 검사

5. 소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6.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7.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8. 제31조제1항제20호ㆍ제21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9. 제31조제1항제26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2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1872024. 4. 2.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2023.12.12 자 LH 혁신방안 등 위헌확인

현행 LH 2급 이상 퇴직자에서 3급 이상 퇴직자로 확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②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하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를 현행 LH 1급 이상 퇴직자에서 LH 2급 이상 퇴직자로 확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며(①, ②를 합하여 ‘퇴직자 재취업 심사 강화’라 한다)

헌법재판소 2019헌마5552021. 11. 2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 인정되는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만 제한한다[공직자윤리법(이하 공직자윤리법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법’이라 한다) 제17조, 시행령 제32조, 제33조]. 금융감독원의 모든 직원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검사 및 감독과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금융감독원의 직원만을 취업심사대상자에

헌법재판소 2012헌마3312014. 6. 2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비리유혹을 억제하고 업무 집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감독과 그에 따른 제재를 업무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특성상 소속 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및 비리 개연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직급 이상의 금

대법원 2009도46732010. 3. 11.
공직자윤리법위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사유로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가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80662007. 6. 12.
취업제한결정의결등취소

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등의 처분을 한 바 있는데, 이 중 B검찰청이 처리한 사건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하여도 C검찰청이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가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업불가’를 결정하

서울행법 2006구합480662007. 6. 12.
취업제한결정의결등취소

구 공직자윤리법 제19조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불가결정 및 취업해제요청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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