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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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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숙박업의 세분)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3072022. 8. 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항 제2호에서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숙박업을 세분하여 취사시설을 제외하는 ‘일반숙박업(가목)’과 취사시설을 포함하는 ‘생활숙박업(나목)’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폐지 전 숙박업법에서 ‘숙박업’을 ‘호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6212021. 6. 1.
사실상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숙박시설’을 정하고 있으며, 구 공중위생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는 숙박업을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로 구분하고 숙박업(일반)에 대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

대법원 2019두528052020. 4. 2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두527992020. 4. 29.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9누108072019. 10. 2.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되어 있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15.가.에서 정의하는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 참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이는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생활숙박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것과도 일치한다. 4)따라서 이 사건 건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43092019. 4. 18.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호에서는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숙박업은 취사시설 포함여부에 따라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관광숙박업을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나누면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관

부산고등법원 2019누214812019. 9. 6.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광진흥법상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공중위생관리법은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그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면서 취사시설 포함 여부에 따라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은

대법원 2015도136982016. 5. 1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이 같은 법상 허용되는 적법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적법한 피부미용업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881, 2015고단3896(병합)(분리)2015. 12. 16.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축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업무상횡령

법에 의한 신고가 필요한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바(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위 정의규정에 의할 때 인디언텐트도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또 피고인 김◎◎가 명의 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김○○과 피고인 김◎◎가 공동으

대구지방법원 2014노15232015. 3. 27.
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나. 의료법위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8조,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2012. 1. 10. 대통령령 제23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2. 1. 27. 보건복지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정472015. 4. 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제5호에 의하면,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미용업을 세분화 하면서, 특히 피부 관련 미용업의 경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의 영

헌법재판소 2014헌바2132014. 6.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이를 통틀어 ‘이 사건 심판청구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해 실질적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