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5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5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12.5.1, 2020.11.24>
1. 응시자격
2. 시험의 방법 및 일시
3. 시험과목
4.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6.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19. 12. 31. 마감됨에 유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51호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22.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응시자격 나. 제1차 시험 응시자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2조 제
가. 청구기간 도과를 인정한 사례나.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의 합격기준에 관하여 절대평가제, 보충적 상대평가제 및 과목별 부분합격제를 도입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항,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인정 여부(소극)
업법, 공인노무사법)로 나눌 수 있는바, 후자의 경우 각법 시행령에서 응시자격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5조, 변리사법시행령 제2조, 관세사법시행령 제10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5조,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0조), 그에 따라 공인회계사와 공인중개사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