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0헌마68 결정 [공인회계사 1차시험 원서접수 반려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당 사 자
- 청 구 인장○○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피청구인1.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외 2인 2. 금융위원회 위원장
1. 피청구인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 2019. 8. 7.에 한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19-1호) 및 피청구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9. 11. 22.에 한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51호) 중 각 ‘영어성적인정신청일을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전인 2019. 12. 31. 18:00까지로 한정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하 ‘시험위원장’이라 한다)은 2019. 8. 7.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19-1호, 이하 ‘시험위원회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시험위원회 공고에 의하면, 응시자가 2020년도 제1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8. 1. 1.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으로 영어성적인정을 받아야 하고, 영어성적인정신청서류 접수기간은 ‘2019. 8. 12. ~ 2019. 12. 31. 18:00’이다.
나. 피청구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금융위원장’이라 한다)은 2019. 11. 22.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51호, 이하 ‘금융위원회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금융위원회 공고에 의하면,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20. 1. 9. 09:00 ~ 2020. 1. 21. 18:00’이고 영어성적인정신청서류는 시험위원회 공고에 따라 접수ㆍ확인한다.
다. 청구인은 시험위원회 공고에 따른 영어성적인정신청 기간 내에 영어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채 2020. 1. 9.경 금융위원회 공고에 따라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였으나, 영어성적인정신청서류 미제출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원서접수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서접수를 할 수 없었다.
라. 청구인은 2020. 1. 10.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반려를 취소하고 원서접수 허용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20. 1. 22. 보충서면과 2020. 3. 26. 대리인의 심판청구서를 통해 시험위원회 공고 중 영어성적인정신청 기간과 금융위원회 공고 중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서로 달리 정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782등 참조). 심판청구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들이 영어성적인정신청서류 접수기간과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서로 달리 정하여 영어성적인정신청서류 접수마감일시인 2019. 12. 31. 18:00 이후 2020. 1. 9.에 시작된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영어성적인정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제1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 다는 것으로, 결국 응시원서접수 거부의 취소 및 시험위원회 공고와 금융위원회 공고에서 영어성적인정신청 기간과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서로 달리 정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영어성적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20. 1. 9.경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 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과 ② 피청구인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 2019. 8. 7.에 한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19-1호) 및 피청구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9. 11. 22.에 한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51호) 중 각 ‘영어성적인정신청일을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전인 2019. 12. 31. 18:00까지로 한정한 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공고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공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19?1호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7.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 ? 시험서류의 제출 시기
가. 시험서류는 접수기간 중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특히 2020년 제1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19년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기간 중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시험서류 제출 시기> 구 분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학점인정신청’19. 8. 12.(월) ~’20. 1. 10.(금) 18:00’20. 4. 16.(목) ~’20. 4. 24.(금) 18:00 영어성적인정신청’19. 8. 12.(월) ~’19. 12. 31.(화) 18:00 과목인정신청’19. 8. 12.(월) ~’19. 11. 15.(금) 18:00’20. 3. 23.(월) ~’20. 3. 31.(화) 18:00 제1차시험면제신청’20. 3. 23.(월) ~’20. 3. 31.(화) 18:00
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시험서류를 서류접수마감시각까지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에 제출(영어성적인정 신청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성적 입력)해야 접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시까지 도달분만 유효). ?시험서류 접수마감일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과 같지 않고, 시험서류별 접수마감일도 각각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영어성적인정신청이 2019. 12. 31. 마감됨에 유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51호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22.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응시자격
나. 제1차 시험 응시자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6. 시험서류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서류
□ 시험서류 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접수ㆍ확인 ?제1차 시험 : 학점인정 신청서류,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나. 응시원서
? 응시원서 접수 ?시험서류를 제출ㆍ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고 부분은 영어성적인정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을 2019. 12. 31.까지로 한정함으로써 그로부터 9일이 지난 2020. 1. 9.부터 시작하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영어성적인정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영어성적인정신청서류 접수기간과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달리 한 것은 행정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거나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시험관리 업무의 과다 방지라는 공익에 비해 응시자가 겪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 부분과 이에 따른 이 사건 거부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 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시험의 경우 영어성적인정신청 기간이 ‘2017. 8. 14. ~ 2018. 1. 12.’이었고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18. 1. 4. ~ 2018. 1. 16.’이어서 서로 겹치는 날이 존재하였다. 세무사시험의 경우 영어성적인정신청 기간과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동일하다. 그런데 이들 시험과는 달리 별다른 근거도 없이 영어성적인정신청 기간과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이 사건 공고 부분과 이에 따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시험위원회 공고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전에 영어성적인정을 받지 아니하여 2020. 1. 9.경 인터넷 홈페이지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어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 금융위원장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서접수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전에 영어성적인정을 받지 아니한 청구인과 같은 응시자로 하여금 원서접수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원서접수 창구에서 직접 대면하여 서류접수를 거부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름이 없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부분은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공인회계사시험 관련 영어성적인정신청 절차
(1) 2018년 제53회 시험 이전
2016년도 제51회, 2017년 제52회, 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시험의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전년도 8월경 피청구인 시험위원장의 서류접수계획 공고와 해당 연도의 전년도 11월경 피청구인 금융위원장의 시행계획 공고가 각 이루어졌다. 당시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서류는 ① 홈페이지에서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하여 제출하며, ② 공인영어시험기관이 발급하는 영어시험성적표 원본(인터넷 발급ㆍ흑백 출력 영어시험성적표도 원본임)을 제출하고, ③ 토플 아이비티(IBT)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표 앞면에 시험을 주관하는 이티에스(ETS) 홈페이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각 공고에서 정한 영어시험의 제출시기 및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일부 기간이 중첩된다.
(2) 2019년 제54회 시험 이후
2019년도 제54회, 2020년 제55회(이 사건 공인회계사시험), 2021년도 제56회,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의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전년도 8월경 피청구인 시험위원장의 서류접수계획 공고와 해당 연도의 전년도 11월경 피청구인 금융위원장의 시행계획 공고가 각 이루어졌다.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는 ①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인어학시험의 종류를 선택하여 응시일자, 취득점수 등을 입력한 후 저장하고, ② 토익, 텝스, 지텔프 시험의 경우 온라인 전송방식(응시자가 영어시험기관 홈페이지에서 성적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입력하는 방식, 별도 수수료 없음)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③ 성적표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나, 다만 성적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공고에서 정한 영어시험의 제출시기 및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영어성적인정신청 기간이 만료된 이후 6~9일 정도 경과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시작된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공고 부분은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인정되는 영어시험을 2018. 1. 1.부터 2019. 12. 31. 18:00까지 사이에 실시되어 성적발표가 이루어진 시험으로 정하고,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시작하는 2020. 1. 9. 이전인 2019. 12. 31. 18:00까지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였음을 소명하는 영어성적인정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성적인정신청 기간 내에 실시된 시험에서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준점수를 충족하였더라도 위 기간 내에 영어성적인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공고 부분은 공인회계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고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편, 입법부 내지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가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입법부 내지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헌재 2007. 4. 26. 2003헌마947등; 헌재 2019. 5. 30. 2018헌마1208등; 헌재 2022. 2. 24. 2020헌마290 참조).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토플, 토익, 텝스 등의 영어시험으로 대체하고 일정한 기준점수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는 영어의 실질적 활용능력을 높여 국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매해 치러지는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인정되는 영어시험에 종기를 정하고 영어성적인정신청 기간을 두는 것은, 성적 접수와 정리, 인적 동일성 확인 및 성적의 진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의 기준점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시험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헌재 2022. 2. 24. 2020헌마290 참조). 이 사건 공고 부분에서 제1차 시험 시행일인 2020. 2. 23.에 앞서 응시원서접수가 이루어지는 2020. 1. 9. 이전인 2019. 12. 31. 18:00까지 실시되어 성적발표가 이루어진 영어시험을 인정하면서 그때까지 영어성적인정신청을 하도록 정한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공고 부분에서 영어시험인정신청 기간을 뒤로 연장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간까지 영어시험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인정되는 영어시험의 종기는 연장될 수 있으나, 그만큼 영어시험 성적 확인 등 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신속하고 공정한 시험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헌재 2022. 2. 24. 2020헌마290 참조). 비록 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시험 이전의 공고에서는 영어성적인정신청 기간과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일부 중첩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응시자로 하여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영어성적인정신청을 하면서 해당 신청서 인쇄본을 제출하고 시험성적표 원본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에서부터는 영어성적인정신청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기간보다 먼저 마감되게 변경되었는데, 그와 함께 종전의 방식과 달리 토익, 텝스, 지텔프의 경우 응시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적이 곧바로 영어시험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성적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되, 만일 성적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처럼 시험성적 제출과 확인 방법이 변경되면서 시험성적표 위조 방지 등 시험관리의 공정성을 철저히 할 수 있게 된 반면, 추가적인 시험성적표 원본 제출 기간 등 시험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늘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공인회계사시험에서 인정되는 영어시험의 시기가 시험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로 정해져 있고, 현재 인정되는 영어시험은 모두 원칙적으로 시험시행일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서, 영어성적인정신청 기간을 뒤로 미룬다면 유효기간 경과로 성적의 온라인 전송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인정되는 영어시험의 시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공인회계사시험의 경우 학점인정과 과목인정 등 응시자격에 관한 심사도 필요하고 이와 같은 자격요건은 대학의 학기제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앞으로 당기기 어려운 사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어성적인정신청서류 접수기간은 2019. 8. 12.부터 2019. 12. 31. 18:00까지로 4개월 보름이 넘는 비교적 장기간인 반면, 응시원서 접수기간과 영어성적인정신청 기간의 차이는 최장 21일 정도에 불과하다. 피청구인 시험위원장은 시험위원회 공고(서류접수계획 공고)를 하면서 ‘3. 시험서류의 제출 시기’에 "시험서류 접수마감일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과 같지 않고, 시험서류별 접수마감일도 각각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영어성적인정신청이 2019. 12. 31. 마감됨에 유의)."라고, ‘6. 기타 유의사항’에 "나. 2020년도 제1차 시험을 위한 과목인정신청, 영어성적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 접수마감일이 각각 상이하므로, 시험서류 제출일정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지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이전인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의 시험서류제출 및 기간을 정하고 있었으므로,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전에 영어성적인정신청 기간이 만료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이 사건 공고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공고 부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전에 영어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받아 영어성적인정신청을 통해 이를 소명하여야 하며, 만일 기준점수 이상을 받지 못하거나 기간 내에 소명하지 못하면 제1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러나 청구인으로서는 제1차 시험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이 인정되므로 토플, 토익, 텝스 등 다양한 영어시험을 여러 차례 치를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후에 이를 충족한 후 매년 실시되는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여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신속하고 공정한 시험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22. 2. 24. 2020헌마29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고 부분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4) 소결론
이 사건 공고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종전 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시험 또는 현행 세무사시험 등에서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영어성적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과 달리, 이 사건 공고 부분에서는 별다른 근거 없이 영어성적인정신청 기간을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전으로 한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의 공인회계사시험은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과는 달리 영어성적인정신청을 위한 시험성적 제출과 확인 방법이 다르고, 세무사시험 등 다른 시험은 공인회계사시험과는 그 목적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시험의 시기나 방법, 응시인원 등 시험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와 종전의 공인회계사시험 또는 다른 시험의 응시자는 영어성적인정신청 기간을 정함에 있어 차별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헌재 2022. 2. 24. 2020헌마290 참조).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공고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