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24조 (권한의 위임)
제24조(권한의 위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6.25, 2009.10.19>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와 당해 점ㆍ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에 따른 협의 및 고시
2. 법 제6조 및 이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에 관한 협의ㆍ승인 및 변경 협의ㆍ승인과 이에 따른 협의 및 고시
3.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3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검사의 확인ㆍ신고수리 및 고시
4. 법 제9조에 따른 점ㆍ사용료의 징수, 감면, 분할납부 및 보증금예치(이행보증의 조치를 포함한다) 조치
5. 법 제10조에 따른 변상금 및 가산금의 징수 및 분할납부 조치
6. 법 제12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의 승인ㆍ통지,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공작물 등의 국가에의 귀속조치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등의 제거명령 및 당해물건등의 제거ㆍ처분 조치
8.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및 조사
9.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점ㆍ사용의 정지,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명령
10. 법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ㆍ승인의 취소, 점ㆍ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공작물ㆍ시설물ㆍ토석,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조치명령 및 표지설치
1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1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하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연안항 중 부산남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