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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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보고등)
제23조(보고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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