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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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시정기간 등)
제54조(시정기간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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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3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3두309942023. 6. 29.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시정명령의 시정기간 6개월의 의미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7422021. 4. 15.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건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시정명령의 시정기간이 산업집적법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관리기관은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주기업체에게 ‘6개월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위 ‘6개월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의 의미가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20452016. 9. 29.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여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먼저 6개월 내에 그 해지 사유의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
서울행법 2007구합296802008. 1. 30.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해지권 발생 시기(=시정명령기간 도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