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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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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시정기간 등)

제54조(시정기간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3두309942023. 6. 29.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시정명령의 시정기간 6개월의 의미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7422021. 4. 15.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건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시정명령의 시정기간이 산업집적법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관리기관은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주기업체에게 ‘6개월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위 ‘6개월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의 의미가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20452016. 9. 29.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여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먼저 6개월 내에 그 해지 사유의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

서울행법 2007구합296802008. 1. 30.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해지권 발생 시기(=시정명령기간 도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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