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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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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산업용지의 환수)

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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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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