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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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산업용지의 환수)
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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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3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3두309942023. 6. 29.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부여하고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다) 이는 산업용지의 환수에 관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법 제41조 제2항,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대비하면 더욱 명확하다. 즉, 산업집적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
대법원 98다227101998. 9. 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그 시행령 및 이에 기초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관계 장관들의 고시)의 환매 관련 규정이 민법의 환매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