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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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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1.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제2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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