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1.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제2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283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2003.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