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2010.7.12, 2012.4.10, 2012.12.12, 2013.10.16, 2015.6.30, 2020.5.12, 2023.4.11>

1.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27조제1호, 제27조의2제1호, 제27조의3제1호,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나.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라.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은 제외한다)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구고등법원 2017누64892018. 2. 2.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 취소

고,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법 제35조 제1항, 제4항, 그 시행령 제26조). 또한,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제33조 4항, 그 시행령 제24조), 이에 따라

대법원 2014두122842016. 5. 12.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에 레미콘 제조업 공장의 이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3누205942015. 8. 20.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건축면적은 1,865.1㎡가 된다. 이러한 경우 과밀억제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신청지 위에 이 사건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공장설립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6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그런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청지 위에 있던 기존 벽돌공장을 모두 철거

대법원 2012두244742013. 3. 14.
래미콘공장신설 승인처분 취소

관할시장이, 벽돌공장을 철거하고 기존 공장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는 부지 위에 레미콘제조업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공장설립 신청을 승인하자 지역 주민 甲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공장의 신설은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구 제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과밀억제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위 부지 위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