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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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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응시연령)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11.15>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6052023. 6.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공무원 시험은 20세 이상,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18세(교정ㆍ보호직렬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으므로(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그 확정시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공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은 개별

헌법재판소 2020헌마11812022. 11. 2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공무원 시험은 20세 이상,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18세(교정ㆍ보호직렬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으므로(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그 확정 시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사관의 경우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이 27세로 제한되어

헌법재판소 2019헌가192021. 5. 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의한 군복무가 인정되는 연령(병역법 제20조 제1항), 8급 이하 일반직이나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 나목, 법원공무원규칙 제62조 제2항 제2호 등) 등은 모두 만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비록 위 법령들과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

헌법재판소 2020헌마7482020. 6.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74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헌법재판소 2007헌마11052008. 5. 29.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 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중 ‘연령’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공무원임용시험령(2004. 6. 11. 대통령령 제1842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 [별표 4] 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32세까지’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위 조항 부분은 2008. 12. 31.을

헌법재판소 2005헌마112006. 5. 2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이○훈(2005헌마11) 국선대리인 변호사 우양태 2. 곽○숙(2006헌마314)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렬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7호로 개정된 것)의〔별표 4〕중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28세까지’ 부분 및 2005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중앙인사위원회

헌법재판소 2004헌마2192005. 4.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제2항 위헌확인

설정규정과의 관계 국민투표법 제7조는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헌법개정안 등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인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6조에 근거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4는 8급 및 9급공무원 또는 기능직 7, 8급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의 하한을 18세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2조는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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