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응시연령)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11.15>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공무원 시험은 20세 이상,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18세(교정ㆍ보호직렬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으므로(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그 확정시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공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입법목적은 개별
공무원 시험은 20세 이상,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18세(교정ㆍ보호직렬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으므로(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그 확정 시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사관의 경우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이 27세로 제한되어
의한 군복무가 인정되는 연령(병역법 제20조 제1항), 8급 이하 일반직이나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 나목, 법원공무원규칙 제62조 제2항 제2호 등) 등은 모두 만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비록 위 법령들과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
사 건 2020헌마74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 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중 ‘연령’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공무원임용시험령(2004. 6. 11. 대통령령 제1842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 [별표 4] 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32세까지’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위 조항 부분은 2008. 12. 31.을
이○훈(2005헌마11) 국선대리인 변호사 우양태 2. 곽○숙(2006헌마314)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렬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7호로 개정된 것)의〔별표 4〕중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28세까지’ 부분 및 2005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중앙인사위원회
설정규정과의 관계 국민투표법 제7조는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헌법개정안 등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인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6조에 근거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4는 8급 및 9급공무원 또는 기능직 7, 8급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의 하한을 18세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2조는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