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6. 2. 선고 2020헌마748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정하는 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가 위헌인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채, 공무원 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군복무 중인 남성이 여성 및 병역면제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막연하게 주장할 뿐이다.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하는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