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6>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15조제7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당의 소급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7항에 따른다. <신설 2016.6.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정산급여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8990 판결 참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있어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민법 제397조 제2항) 채무자로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정산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정산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6. 30.자로 각 연령 및 계급정년이 도래하여 정년퇴직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발령하고, 피고는 2003. 10. 20.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수당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