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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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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2.1.13>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ㆍ부상

4.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3622025. 4.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36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선 고 일 2025. 4. 10. 【주 문】 1.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18헌바2402023. 2. 23.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중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두472642021. 3. 18.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는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제1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제2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ㆍ부상(제3호), 병역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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