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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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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