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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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 삭제 <2024.12.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467
고용정보내역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반려 처분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을 하지 않거나 민원을 취하한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민원을 반려할 수 있는데, 피고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민원처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0182015. 9. 18.
[형사]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장애인·고령자 고용장려금’ 횡령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
도가 엄격히 제한된 상태로 위탁된 금전이었다는 점이 우선 인정되어야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장애인고용촉 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장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고령자 혹은 장애인을 여럿 고용할 때 그 고용된 인원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고령자 혹은 장애인 고용 을 촉진하는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4332014. 10. 15.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수 없다. 나. 원고는 2014.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정년조항이 정년연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지 1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부지급내역부'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4분기, 2012년 제1~4분기, 2013년 제1~4분기 합계 89,916,180원의 고령자고용연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