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고정1018 판결 [[형사]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장애인·고령자 고용장려금’ 횡령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신재홍(기소), 한주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 판 결 선 고 2015. 9. 18.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15.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D조합 이사장 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교통 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등 제공 을 위한 'E사업'과 관련하여,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 조합에 지급되는 '장애인·고령자 고용장려금'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판공비인 업무추진비 등을 모두 소진하여 더 이상 사용할 자금이 없게 되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장려금 입금 계좌인 위 조합 명의 부산은행 계좌(F)에 서 임의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이사장 업무추진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장려금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 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 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조합의 자금을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위 조합이 지급받은 장애인·고령자 고용장려금 (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용도와 달리 업무 추진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라 피고 인에게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선 피고인이 보관하던 이 사건 장려금이 용 도가 엄격히 제한된 상태로 위탁된 금전이었다는 점이 우선 인정되어야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장애인고용촉 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장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고령자 혹은 장애인을 여럿 고용할 때 그 고용된 인원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고령자 혹은 장애인 고용 을 촉진하는 취지의 지원금 혹은 장려금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이 사건 장려금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명목을 지정하고 있지도 않다. D조합의 정관이나 회계규정 등 단체 내부 규정을 봐도 명시적으로 이 사건 장려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즉, 이 사건 장려금은 사업주가 사업장을 위하여 경영자 금 등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어떤 특정한 명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돈은 아니다.
라.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도 당초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초과되어 이 사건 장려금 2,000만 원을 조합의 업무추진비로 전액 사용하였고, 이후 조합 임시 총회에서 위 초과사용 분에 대한 예비비 사용 승인, 조합 정기총회에서 2011년도 수 입·지출 결산에 대한 승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이 사건 장려금의 성격과 장려금 사용 후 이에 대한 조합에서의 결산, 승인이 이루어진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장려금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상태로 위탁된 금전이었다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장려금을 횡령하 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 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