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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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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12.24, 2015.8.19, 2015.12.4, 2016.12.30, 2017.12.26, 2019.12.31, 2021.12.31>

1.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이하 "일자리 함께하기"라 한다)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3.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4.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5.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고용하는 경우

6.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부산고등법원 2021누10060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변경결정처분취소

) 제14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위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권한이 피고에게 위탁되었음], 같은 법 제17조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233
고용보험 자격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 제14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위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권한이 피고에게 위탁되었음], 같은 법 제17조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대법원 2005두77232005. 9. 29.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법령상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의의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의 의미

대구지법 2003구합81442004. 11. 11.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

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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