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명예교수 등)
제7조(명예교수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명예교수: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겸임교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가.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다.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3. 초빙교원 등: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이 경우 초빙교원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다.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의 지급이 명시될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甲이 국립대학교에 근무기간 1년의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1년의 조교로 임용된 후 4년간 매년 재임용되어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는데, 대학교 총장이 甲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며 당연 퇴직을 통보한 사안에서, 甲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한 해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
사와 강사료 수입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전업시간강사를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④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국립대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간강사를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대학교학칙」제16조 제2항,「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규정」제7조는 ○○대학교에 시간강사
甲 학교법인이 정교수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한 乙을 상대로 재직 중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재직기간 만료일에 소급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자 乙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로서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위 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甲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원으로 채용된 자가 그 부속병원이 아닌 乙 병원에서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면서 부수적으로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을 지도하는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의 지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를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으로 보거나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의 지위와 관계에서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 및 乙 병원 외래환자 진료의 전문의’라는 이른바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교원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전임교원‘이라고 한다) 외에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제3호 소정의 시간강사들로 하여금 교과목의 강의와 그에 따르는 학생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2) 이 사건 각 대학교는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학칙이나 복무규정과는 별도로 시간강사들의 위
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전임교원'이라고 한다) 외에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제3호 소정의 시간강사들로 하여금 교과목의 강의와 그에 따르는 학생지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들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시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