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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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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교원 등의 교수시간)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①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②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강사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이 항에서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강사와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주 6시간 이하를,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 이하를 각각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사와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6.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5구합563882026. 5. 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인’이라 한다)은 B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 . . .부터 B C과 조교수로 근무 중인 교원이다. 나.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학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

대법원 2023다2173122024. 7. 11.
임금등[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립대학교에서 주당 강의시수가 12시간 이하인 시간강사로 근무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甲 등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 등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전고등법원 2022누106182022. 8. 18.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등으로 규정(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 2, 3호)되어 있고, 원고 교육감은 대전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으로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자격과 요건에 관하여 규정(제

서울고등법원 2016누529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에 들인 시간을 모두. 고려하여도 그 추가적인 시간이 1주당 28시간(60시간 32시간)에 이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는 대학교원의 원칙적 주당 교수 시간을 9시간으로 정하고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이 주당 28시간(다만, 학점상 인

광주지법 2014구합120242015. 11. 26.
해임처분취소

칙 제4조를 위반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총 323일간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하였다.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교원의 교수시간)에 따르면 교원은 매주 9시간의 강의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나, 원고는 주역사상사 연구 등 일부 과목 폐강으로 2011학년도 1학기부터 평균 6시간만 강의하여 강의책임시수를 이행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8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가) 망인은 2013년 1학기에 주당 28시간 동안 강의하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은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하는데, 망인의 강의시간은 그에 비해 약 3배 많다. 또한 매주 강의시간 28시간 외에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적지 않았다. 그 외에 망인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52272008. 12. 16.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종전의 ‘재임용 대상자 평정표’(갑 4호증)의 평가항목은 그대로 둔 채

서울고등법원 2004누267502005. 9. 1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3) 강의시간 이 사건 각 대학교 중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에 관하여 학칙 또는 관련 규정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간강사의 강의시간에

서울행법 2003구합36642, 2004구합51262004. 11. 1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하여 일괄하여 지정하기 때문에 시간강사 역시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대학교 측에 의해 강의실을 지정 받는다. 3) 강의시간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에 관하여 학칙 또는 관련 규정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이를 초과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