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는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학위과정별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수와 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甲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각 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학점을 모두 취득한 乙이 대학원장에게 2025학년도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를 신청하였으나 乙이 甲 대학원 학칙에 따른 2024년도 졸업사정(졸업시험) 지침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학원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대학원이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사정 지침을 정하여 소속 대학원생들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 여부를 판단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적법한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명시적인 법령상
박사학위 논문 심사가 종료되어 논문 최종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 수여까지 이루어진 후 학위수여기관 등에 논문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 중 선행 저술의 인용 부분에 누락되었던 출처표시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학위논문 교체행위에 대한 사항) 교과부에 의하면 학위논문의 교체에 대한 사항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권한은 ○○대학교에 있으나, 학술단체협의회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완성된 논문의 제출시한을 명백히 어긴 것이며, 관습적으로 학위논문이 지도교수의 승인아래 사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대학교 및 피조사자는 주장하고 있으나 학위논문
"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으로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시행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