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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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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학위의 종류)

제43조(학위의 종류)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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