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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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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입학전형자료)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1, 2013.3.23, 2022.2.28>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때에는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9>

1.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람

2.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사람(교육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3. 30세 이상인 사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대법원 2022다2075472023. 2. 23.
징계무효확인의소[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중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21헌마9292022. 9. 29.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일정한 자율성을 누린다 하더라도 선택된 전형방법은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학생부 기록, 수능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능은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제도로서 대학교

헌법재판소 2022헌마4002022. 4. 1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3호 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36조 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

헌법재판소 2021헌마12302022. 3. 31.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수능 성적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가산점 사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0152021. 5. 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가. 피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수능시험의 출제위원 등의 위촉 등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서울행법 2021구합869792021. 12. 15.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중 일부가 20번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정답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의심사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위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다며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위 문제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위 문제가 생명과학Ⅱ 과목의 평가지표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를

부산고법 2016나550422017. 5. 10.
손해배상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직후 세계지리 문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의 출제 및 정답결정에 오류가 없음을 전제로 응시자들의 과목 성적 및 등급을 결정하였는데,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 甲 등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는 공동하여 甲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부산지법 2015가합6592016. 7. 20.
손해배상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甲 등이 세계지리 과목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위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추5172015. 9. 10.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14누407242014. 10. 16.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문항이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학문적 평가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자체의 정오 여부를 묻고 있는데 출제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객관적 사실 즉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답 인정 방법

대법원 2012추1902014. 2. 27.
취소처분취소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의 성질 및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가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추1832014. 2. 27.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의 성질 및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가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추2132014. 2. 27.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교육감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의 성격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 사무를 집행하였는데 사후에 기관위임 국가사무로 밝혀진 경우, 그 이유만으로 기존에 행한 사무의 집행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13구합291242013. 12. 16.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을 ‘ㄱ’, ‘ㄷ’ 지문이 포함된 ②번으로 발표하자, 세계지리에 응시한 수험생 甲 등이 평가원에 ‘ㄷ’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며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평가원이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하고 甲 등을 비롯한 응시자들의 수능시험 성적을 통지한 사안에서, 위 문제의 출제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8헌마112009. 9. 24.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은 시험의 실시와 시험시행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수능등급제라는 시험결과의 표시방법 역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2006. 8.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6-76호) 및 한국교육평가원장이 확

광주지법 2008가합80812009. 1. 22.
입학취소등무효확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입학 및 졸업 취소, 학사학위 박탈행위가 대학의 입학사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7320052005. 10. 25.
200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표준점수및백분위산정처분무효확인등

시한 자들이고, 피고는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수능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서울고등법원 2005나14472005. 10. 13.
손해배상(기)

이하 점수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처리함 바. 한편,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수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