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4. 12. 선고 2022헌마400 결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 가목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학년도부터 1998학년도까지 수학능력시험에 5년간 6회 응시하였는데 20문항에서 25문항 정도에서 부정 감점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고소, 헌법소원, 진정을 하여 왔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 제2호 가목으로 인하여 교육부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사실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 위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6. 3. 22. 대통령령 제2704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3항 제2호 가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6. 3. 22. 대통령령 제2704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교육부 소관)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3호 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36조 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3. 판단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기구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조직규범은 원칙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국민은 그러한 조직규범에 의해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의 수학능력시험 점수가 부정 감점되었고, 이에 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한 규정일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