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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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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3.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제작업자는 그 승인을 얻은 형식에 속하는 계량기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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