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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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3.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제작업자는 그 승인을 얻은 형식에 속하는 계량기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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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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