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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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란 별표 18에 따른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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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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