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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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형식승인의 기준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3.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형식승인의 기준등)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형식승인의 기준은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② 공업진흥청장은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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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